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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 예방 또는 해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리 그 목적ㆍ기간ㆍ지역ㆍ제한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에서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자동차의 운행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하려면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절차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