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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9 발의 · 의원 외 15인 ·
최근 한ㆍ호주, 한ㆍ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고 중국과 뉴질랜드, 베트남 등 국가와 자유무역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국내 농ㆍ축산업 및 어업 분야에 광범위하고 점진적인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으로 발생할 산업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업인등의 지원을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순이익이 발생한 산업의 종사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순이익의 범위에서 협정이행이익금을 부과ㆍ징수 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 재원으로 사용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시작하여 20년간 총 3조원의 기금지원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여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5조의2 및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5조의2(협정이행이익금의 징수 등)
제14조(기금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