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2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와 함께 원만한 대회운영을 위하여 재정확충 방안, 대회기간 안전성 확보 및 질서 유지, 대회관련시설사업 시행의 원활화 도모, 그리고 법명 개정 등 대회관련 세부사항의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이와 같은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사업 및 정책의 추진이 곤란한 상황으로 법적인 근거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회운영에 필요한 재정 확충을 위하여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모집 및 기념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한 대회 개최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조직위원회가 대회관련시설에 출입하는 자원봉사자 등 대회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및 입장권 암표매매의 단속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 현행법을 따를 경우 대회관련시설로 승인된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에 따라 행정절차가 다르게 적용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르는바, 대회관련시설사업 시행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원활을 기하려는 것임.
또한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아닌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가 대회 주체인 점을 고려하여 명칭을 ‘동계패럴림픽’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 중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하고, “장애인동계올림픽”을 “동계패럴림픽”으로 각각 수정함(안 제명 및 제1조·제5조 등).
나. 조직위원회는 기금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을 접수,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조직위원회는 대회 자원봉사자 등 대회종사자가 「형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범죄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회관련시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라.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에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을 명시함(안 제1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마.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화폐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조직위원회가 발행한 입장권을 동계올림픽 입장권판매 홈페이지 외 공식창구가 아닌 곳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5조의2 신설).
사.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한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경우에 대하여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30조제3항 신설).
아. 입장권을 동계올림픽 입장권판매 홈페이지 외 공식창구가 아닌 곳에서 판매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2조).
자.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9년 3월 31일까지로 정함(안 법률 제11226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5조(조직위원회의 설립)
제6조의2(기부금품의 모집)
제7조의2(대회관련시설의 출입 제한 조치)
제8조(기금의 설치 등)
제12조(수익사업)
제14조(기념주화의 판매)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5조의2(입장권 부정판매의 금지)
제26조(대회지원위원회)
제30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제92조(과태료)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198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