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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서는 개·폐회식장 등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국유지 등 부지의 확보가 필요함.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국유지 우선 양여 및 무상사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01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