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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3년간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면서 증권의 대여를 통해 벌어들인 수수료는 약 268억원에 달하며, 국민연금공단이 대여한 상장증권 중 대여수량 기준 상위 10개사의 주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증권 대여기간 동안 상당수 종목의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공단이 대여한 증권의 대부분이 공매도에 활용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증권시장에서의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수록 그 이익이 커지므로 시세조종 등과 연계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수반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개인투자자의 손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해당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증권의 대여는 바람직한 국민연금기금 운용 방법이 아니라고 할 것임.
이에 현행법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증권의 대여를 삭제함으로써 공적연금기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의 바람직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