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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조사 내용과 방식이 공공기관의 부패를 줄이는데 제대로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 결과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직무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