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5-29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조사 내용과 방식이 공공기관의 부패를 줄이는데 제대로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