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5-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정 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 소관 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협의 제도는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입법과정에서의 통제절차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소관 위원회가 바로 법률안을 심사보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실제로 협의를 거치는 사례는 드물게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를 거치지 않은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협의를 거친 법률안의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이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협의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소관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재정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본회의에 심사보고 할 수 없도록 함(안 제83조2제4항 단서 신설).
나. 본회의의 안건 심사 시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뒤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협의경과와 결과를 청취하도록 함(안 제9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3조의2(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