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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는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린이들의 아토피피부염 등이 증가하는 등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친환경물품을 사용하는 등 어린이활동공간을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을 환경안심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지정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시설 소유자에게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환경안심 어린이활동공간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3(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