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5-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 중에 가정폭력으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하는 가사소송과 가사조정 중의 가정폭력이 심각한 상황임.
한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에 의한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 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 양육ㆍ면접교섭 등 가사소송과 가사조정에서는 이러한 신속처리의 특례가 없어 이들 사건의 장기화와 함께 소송과 조정 절차 중에 가정폭력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가정폭력사건의 경우에는 이혼, 양육ㆍ면접교섭 등의 가사소송과 가사조정을 다른 가사소송이나 가사조정 보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와 그 자녀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제48조의4 및 제6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사소송 신속처리 특례)
제48조의4(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사비송사건의 신속처리 특례)
제61조의2(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사조정의 신속처리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