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협의이혼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전문상담인 제도는 이혼과 관련된 법적 권리 등에 대한 알권리 충족 및 이혼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상담인의 상담이 이혼 당사자 간 불필요한 접촉을 유발하여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제한적으로 이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자녀의 면접교섭을 이유로 전 배우자를 찾아와 괴롭히거나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녀의 복리뿐만 아니라 가족의 안전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것임.
이에 가정법원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의 복리뿐만 아니라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6조의2제1항 및 제837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