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5-28 발의 · 의원 외 12인 ·
장성급 인사(영관급, 장관급)를 단행할 때 특정지역과 특정학교 출신들이 진급과 주요부서장 보직 이동 등을 독점한다는 불평이 계속 되고 있으며, 정권이 바뀌면 능력에 관계없이 퇴출되는 것이 관행이었음.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갈등문제와 연관하여 특정지역에 대한 인사의 쏠림으로 인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음.
군인사의 특정지역에의 편중현상은 지역갈등문제이자 대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 있음.
또한 남북이 대치되는 상황에서 선진강군 양성을 위해 야전성이 충만하고 군사대비태세와 전투력이 뛰어난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군인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군인의 임용, 진급, 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출신지역과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기본원칙을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기본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