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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산업체 맞춤형 인력양성과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은 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 등과의 계약을 통해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계약학과 지원대상을 산업체 직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1인 또는 2인 기업이 대다수인 소상공인 대표자의 경우 대학에 설치된 훈련과정 또는 학과에 입학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청장년창업 활성화와 가업승계 촉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시켜 소상공인을 위한 직업훈련과정이나 학과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등 교육 대상인 직원의 범위에 대표자를 포함시킴(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