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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UN에서는 지난 1998년 세계 청소년장관회의 시 회의 개최일인 매년 8월 12일을 세계 청소년의 날로 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각국에 권고하였으며, UN의 권고에 따라 중국 등 주요국은 별도의 날을 정하여 청소년의 날로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하고 있으나,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여러 법정기념일이 지정되어 있는 반면 청소년의 날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매년 7월 9일을 청소년의 날(친구데이)로 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청소년의 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