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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2013년 8월 6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퇴직연금급여사업 및 공제급여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려면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및 담보 제공 등을 위해서는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기술인공제회가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8(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06 · 공포번호 13704 · 과학기술인공제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