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5-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우리나라 농업은 갈수록 진전되는 WTO 개방화와 각종 FTA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임.
특히 배를 포함한 많은 과수 농가들은 생산된 과일의 가격하락뿐만 아니라 재배과정에서 꽃가루 부족 및 인력난으로 농가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중국산 등 외국산 수입꽃가루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중국산 등 외국산 수입꽃가루의 경우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가격이 폭등하고 외래 병해충이 함께 유입됨으로 인해 과수농가의 피해가 우려되어 국산 꽃가루 자급률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따라서 농업생산자단체 등이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을 목적으로 재배단지를 조성 할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개선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209 ·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