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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도로법」 제23조제2항에 의해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는 해당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농 복합도시에서도 도로법상 위임 국도 및 지방도를 포함하여 시ㆍ군도, 농어촌도로, 그 외 비법정도로 등 수천 킬로미터를 관리해 오고 있으며, 중ㆍ대형교량, 터널까지 유지관리 함으로써 막대한 재정 부담과 함께 도로의 관리소홀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까지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산업의 기반시설인 일반국도 및 지방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대형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인 손실을 절감하고자 도농 복합도시의 동 지역을 경유하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의 교량, 터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도로관리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