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5-28 발의 · 의원 외 9인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센터 통계(2013년 6월 기준)에 따르면 장기이식대기자는 2만 4,466명에 달하나 사후기증자는 3,90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장기이식을 받는 사람이 상당 수 발생하고 있으나, 원정 장기이식의 사후 경과 관리는 현황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임. 그러나 원정 장기이식은 감염이나 합병증 등 의학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장기 구득(求得)의 윤리성 및 적법성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바,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이에 의사, 소속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 대하여 원정 장기이식의 사후 경과 기록 작성·제출 및 보존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원정 장기이식에 관한 통계 및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제3항, 제35조제6호·제7호 및 제53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8조(기록의 작성 및 장기등의 적출사실 통보 등)
제29조(기록의 보존)
제35조(시정명령)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