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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거나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농공단지의 관리권자는 해당 공장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등과는 달리 농공단지에 대해서만 관리권자가 양도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철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업단지 간 규제 차별성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이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등에 대하여도 관리권자가 양도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철거명령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양도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