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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경제침체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이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면서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게 됨에 따라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대기업이나 중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주기회가 낮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금액 미만의 공사·물품·용역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기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제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계약의 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