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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발의 · 의원 외 11인 ·
그동안 군가산점 및 군학점인정제 등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 오는 가운데, 최근에 정부가 도입한 ‘희망준비금’ 제도는 병사들의 낮은 보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 부담으로만 전역 준비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임.
징병제 하에 국가를 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에게 군 제대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금전적 토대를 마련하여 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 할 것임.
따라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병역의무자가 전역 또는 소집해제되는 때에는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적응할 수 있도록 보수 중 일부 금액을 적립한 적립금을 지급하는 전역준비제도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인 희망준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헌신에 대한 공평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4조의3(전역준비제도 및 희망준비지원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