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2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방과후교육을 제안하였으며, 그 후 방과후교실, 보충학습, 특기적성교육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6년부터 방과후학교로 변경되어 2014년 4월 기준 전국 11,686개(99.9%)의 초·중등학교에서 4,469천명(71.2%)의 학생이 참여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음. 방과후학교는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교육부, 2014)가 꾸준히 상승되고 있고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한국교육개발원, 2014)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여야 할 관련 행정기관에서도 법률적 근거가 없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기피하는 실정임.
이상과 같이 방과후학교 참여가 일반화 된 상황에서 법률이 아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침만으로 문제를 시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도(開導)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함.
이에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여, 학생의 신체·정서·인지·사회성 등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초·중등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은 제23조제1항에서 정하는 교육과정 이외에 학생의 신체·정서·인지·사회성 등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활동 및 초등돌봄교실(이하 “방과후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1항 신설).
나. 학교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방과후학교를 운영해야 하며,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2항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3항 신설).
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단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4항 신설).
마. 기타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방과후학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