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시설 입소나 가정위탁 등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보호조치의 지침에 관한 원칙 규정이 없어 아동보호서비스의 정신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
또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전 조사·상담, 보호조치의 변경이나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없어, 개별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원칙적으로 아동이 원가정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등 아동보호서비스의 원칙을 명시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전 조사· 상담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아동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보호서비스의 원칙(안 제4조제3항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아동이 원가정에서 성장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고,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하여는 원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며, 아동이 신속하게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나.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전 조사·상담 등의 실시(안 제15조제2항 및 제5항 후단 신설)
1) 시·도지사 등은 보호대상아동을 고려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조치 등을 하기 전에 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2) 시·도지사 등은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보호·위탁하려는 경우 보호기간 동안 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도록 함.
다. 보호조치 정보의 관리(안 제15조의2 신설)
시·도지사 등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정보를「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함으로써 아동보호서비스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라.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및 보호조치 변경(안 제15조의3 신설)
시·도지사 등은 가정위탁 등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하도록 하여 아동 보호가 강화되도록 함.
마.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절차 규정(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보호조치 중인 아동의 부양의무자가 관할 시·도지사 등에게 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하면 시·도지사 등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아동을 가정에 복귀시킬 수 있도록 함.
바.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안 제16조의2 신설)
시·도지사 등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로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조치의 종료 후에도 해당 아동을 사후관리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5조(보호조치)
제15조의2(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제60조(비용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