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5-2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주유소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학물 배출시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학물 배출시설로 함께 관리되는 시설의 경우, 상호나 대표자 변경시 각각의 환경법령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동일한 사항에 대한 중복신고의 문제가 지적되며, 만일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각각의 법령에 따라 하나의 위반사항으로 수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대기환경보전법」에서 주유소에 대해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토양환경보전법」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함(안 제44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영순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5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52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4조의3(다른 법령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