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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7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성인 문자해득 교육과정을 평생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 최소한의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은 직업능력향상교육·인문교양교육 등의 평생교육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기초적 능력으로서 평생교육 이전단계의 교육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임.
한편, 2010년 인구 총조사(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20세 이상 성인 약 577만명(전체 인구의 약 15퍼센트)이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중학 학력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민·국제결혼 등으로 다문화인구가 증가하는 등 사회환경변화에 맞추어 문자해득교육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문해교육센터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두고,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 시·도문해교육센터를 두어 문해교육활성화에 기여하고,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문해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제9호의2·제39조의2 및 제4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39조의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제40조의2(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