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2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아이핀 75만건 부정발급 사건을 통해 이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아이핀 부정발급에 사용되었음이 밝혀졌고 유출된 주민번호를 이용한 신분이나 명의 도용도 현실화되었음. 또한 법원은 2012년 KT개인정보유출사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고 이로 인해 신분이나 명의가 도용될 우려가 있고 재산상 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게다가 주민등록번호 생성시 개인정보를 이용함으로 인해, 생년월일·성별·출생지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나이·성별·지역에 따른 차별을 야기할 수 있음.
이에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생년월일·성별·출생지 등 개인의 고유정보가 포함하지 않은 임의 번호 부여 방식으로 변경과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번호 정정규정을 법률에 신설함.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최소수집 원칙에 부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 변경(안 제7조의2 신설)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생년월일·성별·지역 등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임의 번호를 부여하도록 함.
나. 주민등록번호 정정제도 법률에 신설(안 제7조의3 신설)
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번호 정정에 관한 규정 없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번호 정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법률에 규정함.
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신설)
1)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성폭력 관련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경유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를 받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적합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제7조의3(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제7조의5(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