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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모범운전자연합회는 현행법에 따라 선발된 모범운전자들로 구성된 교통안전 봉사활동 단체로 현재 전국 16개 지부 255개 지회 약 2만 5천여 명의 회원이 있음.
이 단체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비를 충당하다가 2013년부터 국가로부터 복장 및 장비를 일부 지원받고 있지만 기존 회원의 고령화로 인한 회원 탈퇴 등으로 연합회의 운영과 활동에 예산적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