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국외부재자나 재외선거인은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만 재외투표를 할 수 있어,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근무하는 파병군인이나 공관이 없는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 등 재외투표소까지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에는 사실상 투표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국내에서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이 파병군인 또는 공관이 없거나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 등은 거소에서 재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외부재자 신고·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 중 제218조의1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거소투표(이하 “재외거소투표”라 함)를 하려는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도록 함(안 제218조의4제3항 신설).
나. 파병군인, 공관이 없거나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중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재외거소투표자”라 함)으로 표시된 사람은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의16제2항 신설).
다. 재외거소투표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투표용지에 직접 적는 방법으로 투표한 다음 본인(파병군인은 제외)의 부담으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하도록 하되, 기표식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하도록 함(안 제218조의16제3항 신설).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재외투표관리관은 선거일 전 14일까지 재외거소투표자가 국외부재자신고서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적은 거소로 해당 투표용지ㆍ재외선거안내문 및 회송용 봉투를 국가의 부담으로 배달확인이 가능한 국제 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도록 함(안 제218조의18제3항).
현행
개정안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제218조의6(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제218조의9(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및 송부)
제218조의25(무효투표)
제242조(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