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5-2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과세하여 14%의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세형평성을 훼손하고 있음.
또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대주주 소유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면서 대주주의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가장 중요한 과세요건을 시행령에 일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행령상의 대주주의 기준도 지분율 2%(코스닥시장은 4%) 또는 시가총액 50억원(코스닥시장은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 과도한 실정임.
이에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의 기준을 1천만원으로 하향하고, 대주주의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지분율 기준을 1%(코스닥시장은 2%)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성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제6호 및 제94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