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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입법목적으로 정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대학생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최근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가정해체 및 외국인의 증가 등 여러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학생들 간의 교육격차가 심해지는 실정이므로 다문화가족 또는 북한이탈주민인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확대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학자금 우선 지원대상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학생이거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
현행
개정안
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