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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학생이 기초수급권자이거나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에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가정해체 및 외국인의 증가 등 여러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학생들 간의 교육격차가 심해지는 실정이므로 다문화가족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교육비지원대상에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학생이거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에 대하여도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4제1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