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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재난 발생 위험이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재난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 등을 하도록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시설에서의 재난사고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대책은 미흡한 상태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재난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후보상체계를 구축할 필요
아울러, 향후 다른 법률에서 재난관련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경우 의무보험 법률이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구제를 위해 도입된 의무보험이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제76조, 제82조).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보험의 가입의무)
제76조(재난 관련 보험 등의 개발·보급)
제8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