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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중 화재 등 재난발생 시 타인의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업소를 지정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소방안전교육의 이수 및 보험에의 가입 등을 통해 화재 등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상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1층 등 저층부에서 발생한 화재는 계단을 통한 유독가스의 확산 등 굴뚝효과 및 주 피난로(1층)의 차단 등으로 인해 고층부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5개 업종은 대통령령에 따라 해당 업소가 1층에 있으면 다중이용업소로 보지 않고 있음. 또한 현행법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주가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 방화 및 원인미상 화재가 국내 화재사고 중 약15%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피해보상의 허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되는 1층에 있는 5개 업종도 다중이용업으로 포함시키고, 보험에 가입한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험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상의 피해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3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