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27 발의 · 의원 외 17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에도 불구하고 도시화·산업화와 함께 농어촌 지역과 도시지역의 교육여건의 격차는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의 형평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교육 불평등 현실 속에서 농어촌 지역의 발전 기반 구축 정책은 실효적이지 못하므로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농어촌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 지역 학생이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 학교를 육성하고 학생·학부모 및 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및 교육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어촌 학교 육성에 필요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농어촌 학교 학생·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학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농어촌학교교육지원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농어촌학교교육지원위원회를 두어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농어촌 지역 관할 교육장은 인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의 농어촌 학교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학생통학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농어촌 학교는 농어업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농어촌 지역 외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
바. 농어촌학교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농어촌 학교는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농어촌 학교 학생에 대하여 대학입학특별전형, 공무원 임용확대 등의 지원을 강화함(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아. 농어촌 학교 학생의 학부모 및 교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감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