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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유선 및 도선의 안전사고로 인한 승객 및 선원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규정과 의무보험의 최소 가입금액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선박안전사고 발생 시 유·도선 이용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음.
이에 유선 및 도선 사업자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보험의 적정 가입금액을 규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유선 및 도선을 이용하는 국민의 피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33조(보험 등에의 가입)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