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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4년 10월 20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25조제2항에 대해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대1이라는 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를 다시 획정하게 될 경우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는 부득이 통합되게 되어 농어촌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수는 감소하게 될 것이고 이런 추세는 농어촌 인구감소와 맞물려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이어질 것임. 이는 지역 대표성을 현저하게 훼손하게 되어 도시와 농어촌간의 불평등을 더욱 심하게 야기시키게 되며 농어촌 지역 고령화 심화 등에 따라 세대간 불평등과 갈등 문제도 발생될 수 있음.
이에, 선거구 획정시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여 인구편차에 따른 기준 인구수를 규정하되 인구수 이외 선거인수를 고려하여 농어촌 지역으로만 구성된 국회의원지역구의 경우에는 기준 하한인구수에 미달한다 할 지라도 국회의원지역구로 획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농어촌 지역의 기준 인구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상한인구수와 하한인구수에 일정 수준의 오차를 허용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구 통폐합 지역을 최소화 하고자 함(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