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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6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협상 개시 전까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통상조약체결계획에 대한 국회 보고가 통상협상 개시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기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협상 개시 30일 전까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통상조약체결계획에 대한 국회 보고가 통상협상 개시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