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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6 발의 · 의원 외 9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위생사를 포괄하고 있으나, 정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해 전혀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자격과 경력 등을 규율하고 있음.
하지만 일정한 자격 등을 통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모법에서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여야 하고, 모법에서 전혀 위임 한 바 없음에도 시행령에서 자격 등 요건을 정해 규율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일 뿐 아니라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위반한 것임.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자체에서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를 규정하여 기본권제한 및 위임입법의 한계 법리를 준수하고, 장기요양요원의 법적 근거를 만들 뿐 아니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각 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