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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6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전자기기에 의한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판매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 국립전파연구원 등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에 타인에 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일 기자재라 하더라도 판매 또는 수입하는 자가 다른 때에는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중복 검사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기존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등과 동일한 제품을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동일기기 확인절차를 거쳐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복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