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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내국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연동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체계 하에서 2013년도에 이어 2014회계연도 결산에서 내국세 징수 규모가 당초 예상액보다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로 인해 2016년도 예산에 이를 정산할 경우 지방교육재정의 규모는 2년 연속으로 감소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내국세 및 교육세의 정산 연도를 ‘해당 연도의 결산이 이루어진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로 개정하여 그 정산 시기를 현행보다 1년 더 유예할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부담 경감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9조(예산계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