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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지방교부세법」에서는 교부세에 있어서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등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음.
예를 들어 2014년도 세수결손으로 발생한 교부세 차액의 정산분은 결산이 완료되는 2015년도의 다음 연도인 2016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게 됨.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해마다 내국세 등의 세수결손의 규모가 커지게 됨에 따라 교부세 정산분의 규모도 커지고 있어 이에 따른 교부세 정산액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방재정의 부담을 다소 완화하기 위하여 교부세 정산시기를 결산이 완료되는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로 1년 더 유예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차액을 감안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조(예산 계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