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5-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94년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08년부터 도입되어 연차적으로 표시대상품목 및 표시방법 등이 개선됨으로써 표시 이행률이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원산지 표시 위반 현황은 연간 4,000건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원산지 표시제도는 한중 FTA를 비롯,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하며 점차 낮아지고 있는 수입 농축수산물의 관세문턱에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음주운전 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과 같이.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할 수 있게 하여 동 제도가 보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아울러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비중에 맞춰 원산지 표시 위반자가 입점판매하는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정보를 함께 공개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농산물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중개업체에 대한 정보공개 규정 신설(안 제9조제3항)
나. 원산지 표시 위반자 대상 의무교육 신설(안 제9조의2)
현행
개정안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제1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207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