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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 발생 시 입주자대표회의등과 사업주체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등의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주체는 분쟁 등의 조정에 반드시 응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주체의 분쟁조정신청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조정에 응할 의무가 없음.
이와 같이 분쟁조정의 참여가 임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조정참여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고, 하자진단업체 등이 분쟁조정보다는 하자소송을 유도하고 있는 등 전문기관을 통하여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적 갈등 요인을 해소하려는 분쟁조정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음.
이에 사업주체, 설계자, 감리자 및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어느 당사자 일방이 조정 등의 신청을 한 때에는 상대방도 조정절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5제3항).
현행
개정안
제46조의5(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