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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6 발의 · 의원 외 11인 ·
지난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각국과의 잇따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국내 농어업 분야는 큰 피해를 입고 있음.
이러한 농어업의 피해를 지원하고자 현행법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불금의 발동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지불금이 실손해를 보상하지 못하며, 한·칠레 FTA의 경우 지불금 시행기한이 5년 밖에 남지 않은 점 등 피해보전의 기본취지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시행기간을 한·칠레 FTA 대상품목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현재 평균가격의 90% 미만 하락시 발동하던 발동기준을 평균가격 하락시로 완화하며, 현행 90%인 보전비율을 전액 보전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정시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도록 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현실화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제7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제8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