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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특정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는 달리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러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2008년에 사면심사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행법상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심사과정의 투명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즉시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면권 남용에 대한 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5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