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5-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요금을,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요금을,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전국 6만 3천여 곳의 경로당 중 상당수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감면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사업자가 정한 양식에 맞춰 신청을 해야 하나 연로한 어르신들이 신청과정의 어려움 등으로 공과금을 감면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규정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노인회로 하여금 공과금 감면에 대한 홍보와 신청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3(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