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5-22 발의 · 정호준 의원 외 10인 ·
최근 세종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이 부실 시공된 것으로 드러나 안전성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바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부실시공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파트의 건설 과정에서 제대로 된 공사감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의 공사시공자와 함께 공사감리자도 경찰에 고발조치 되었음.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와 건축주를 지도하여 건축물의 시공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바, 이에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는 건축사의 범위에 건축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추가함으로써, 공사감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축물의 안전한 시공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