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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2 발의 · 부좌현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위장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 납품규모도 상당한 실정으로, 2014년 위장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장 중소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납품규모는 2013년 474억원, 2014년 540억원으로 13.9% 증가하였고, 20개 위장 중소기업의 2년 평균 납품규모는 51억원에 달함.
이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