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22 발의 · 부좌현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이에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생활 속에 일반인에게 법률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장치’, ‘장치물품’, ‘장치기간’, ‘장치 장소’, ‘장치기간경과물품’, ‘지정장치장’을 각각 ‘보관’, ‘보관물품’, ‘보관기간’, ‘보관 장소’, ‘보관기간경과물품’, ‘지정보관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10호, 제39조제1항제3호, 제43조제1항제2호, 제99조제1호, 제101조제2항제3호, 제106조제4항, 제154조 등).
현행
개정안
제19조(납세의무자)
제39조(부과고지)
제43조(관세의 현장 수납)
제99조(재수입면세)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제155조(물품의 장치)
제156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제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제158조(보수작업)
제159조(해체·절단 등의 작업)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제161조(견본품 반출)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제169조(지정장치장)
제170조(장치기간)
제172조(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제177조(장치기간)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
제183조(보세창고)
제184조(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
제190조(보세전시장)
제191조(보세건설장)
제193조(반입물품의 장치 제한)
제196조(보세판매장)
제200조(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제201조(운영인의 물품관리)
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제209조(통고)
제212조(국고귀속)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243조(신고의 요건)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제247조(검사 장소)
제248조(신고의 수리)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제282조(몰수·추징)
제323조(세관설비의 사용)
제325조(편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