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5-22 발의 · 서영교 의원 외 9인 ·
불법 대포차량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
이들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현행 경찰 등 사법경찰이 불법 대포차량 등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데 있으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해당 불법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불법 대부업에 대해서는 기존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만 부여되어 있던 무등록자동차정비업, 자동차 무단방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까지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5호 및 제6조제32호).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7조(선장과 해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